민족문화의 근원이자 결실인 우리말을 가르치는 전국 국어 교사 모임 선생님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에서 사무총장 장 건태입니다.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전국 국어교사 모임 선생님들의 입법 의견 작성을 부탁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경찰은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모든 공무원 채용시험에 국어 과목은 필수 과목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2022년 1월 1일부로 시행 중인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모든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필수 과목인 국어 과목을 배제하고,
한국사와 영어를 필수로 지정하여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국어를 평가하지 않는 유일한 기관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2022. 5. 26.)에 입법 예고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체력검사 평가 강화를 위해 무도 능력(단증)을 가산점에 반영하면서,
면접시험에 100종의 자격증(청소년 상담사, 정보처리기사 등)과 함께
‘국어 자격증’에 대한 면접시험 가산점 규정을 삭제하여,
면접시험에서도 국어 자격증 가산점을 폐지하였습니다.
결국 국어 과목이 완전히 폐지된 것입니다.
이에 일선에서 국어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께 경찰의 이번 조치(임용령 및 시행규칙)가
부당하다는 입법 의견을 부탁드리려고 글을 올립니다.
경찰공무원을 시작으로 공무원 시험에서 국어를 폐지되고 영어가 필수 과목이 된다면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공무원 시험에도 안 나오는 국어를 배워야 하는지를 묻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에서 이미 국어 과목을 ‘언어 논리’로 대체했습니다.)
이에 전국 국어 교사 모임 선생님들께 입법 의견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 붙임 1. '입법 의견 작성 안내' 한글 파일에 입법 의견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 입법 의견 작성하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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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
사무총장 장 건태 올림
손전화: 010-7358-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