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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말로 행복을 누릴 권리 선언
조회 3129
회원이미지super
2010-04-03 13:43:55
       

* 2008년 10월 8일 저녁 전국국어교사모임 사무실에서 아래와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국국어교사모임에서 562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마련한 조촐하고 뜻있는 행사였습니다. 이대로 선생의 강연(제목 : 대한민국 국어정책 60년 이야기)과 박종윤(성심여고 국어 교사)의 한글날 교육 사례 발표에 이어 우리말로 행복을 누릴 권리를 선언하였습니다. 그 동안 선언문 만들기에 참여한 우리말로 행복 찾는 사람들과 우리말교육대학원생들께 대표로서 고마움을 드립니다. 이 선언이 우리 겨레 모두의 선언으로 되기를 빌어 봅니다. 우리말교육대학원에서는 김수업 원장님과 박길제, 민형기, 권오필 선생님이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안용순 선생님과 전국국어교사모임 관계 여러 선생님들께도 거듭 고맙습니다.

 

 

우리말로 행복을 누릴 권리 선언

 

사람은 누구나 어버이 품에서 익힌 제 겨레말로 생각과 느낌을 나누며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겨레말은 우리를 숨 쉬게 하는 공기와도 같아서 일부러 배우지 않아도 서로 어울려 저절로 알 수 있으며, 겨레가 제 삶과 얼을 가꾸어 가는 알맹이라 하겠다.

 

우리 헌법에는 모든 사람이 귀하고 값어치가 있어서 저마다 행복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또한 나라에서는 사람마다 본디부터 타고난 인권을 살펴서 이를 지켜 주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권리를 떳떳이 누리고 있는가.

 

우리나라에는 영어 바람이 드세게 불어와 우리 말글살이가 어지럽다. 배움이든 일이든 모든 값어치를 영어로만 매기려 들어 우리말은 제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다. 거기에는 겨레말로 누리는 행복도 없고 저마다 지니는 나다움도 없다.

 

겨레마다 삶과 얼이 담긴 제 겨레말로 문화를 일구어 두루 행복하게 사는 것을 으뜸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겨레말이 건강하고 행복한 누리를 만드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말은 누구나 꼭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쓸 데가 있는 사람이 쓸 만큼 배우면 된다.

 

제 겨레말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앗아가는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아야 한다. 교육에서도 우리말을 가장 앞자리에 놓아야 한다.

 

우리 함께 우리말을 살리고 우리말로 행복을 누릴 권리를 지키는 데 힘과 슬기를 모으자.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우리말로 행복을 누릴 권리를 법제화하라.

 

2. 나라 일꾼들과 언론부터 국어기본법을 지키라.

 

3. 정부는 조기영어교육, 영어몰입교육을 부추기는 온갖 정책을 거두라.

 

4. 정부는 한글날이 범국민 축제일이 되도록 공휴일로 제정하라.

 

5. 자치단체들은 영어로 된 모든 홍보 문구를 정겨운 울말로 바꾸라.

 

6. 강남교육청은 법적 근거도 없는 초등 한자 교육 계획을 거두라.

 

7.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을 양극화와 영어몰입으로 몰아갈 국제중학교를 그만두라.

 

 

한글날 562돌을 맞는 2008년 10월 8일

 

우리말로 행복 찾는 사람들

 

함께하는 단체 : 전국국어교사모임 외솔회 한글문화연대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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