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해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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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박한철 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특별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보당 해산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김이수 재판관만 기각의 의견을 냈다. 박 소장을 비롯해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이 찬성 의견을 냈다.
* 위 재판관들의 이름들을 분석한 바, 김이수 재판관만이 전라도 식 이름을 갖고 있고,
나머지 재판관들은 일본식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전라도 식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라도 방언/사투리를 구사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일본식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본 방언/사투리를 구사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을 뜻하는데,
헌법재판소가 뭐하는 곳인지, 왜 하필이면 일본 방언/사투리를 구사하는 외래인/귀화인 자손들로 채워져 있는지 반성할 일입니다.
김이수 (전라)
박한철 (개성/일본)
이정미 (개성/일본)
이진성 (개성/일본)
김창종 (개성/일본)
안창호 (개성/일본)
강일원 (개성/일본)
서기석 (개성/일본)
조용호 (개성/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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