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전국국어교사모임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국국어교사모임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법인입니다.
따라서, 납부하신 회비는 기부금으로 처리돼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증명자료는 사무처에서 국세청에 직접 제출합니다.
선생님께서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으셔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은 별도로 발행해드리지 않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하시면
연말정산 자료에서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문의가 있으시면 사무처 02-744-3426, uri-mal@hanmail.net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