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저작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모임에서는 얼마전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한 협회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업 자료실에 있는 자료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2주안에 정리를 하라고요.
사실 올리신 자료들은 교육목적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해 큰 문제가 있을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저작권법을 공부해보니 교육목적이라고는 해도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자료에 필요한 최소한도 (일부만)만 사용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기준도 모호하거든요.
자료를 올리신 선생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자료에 저작물의 전부(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아래 링크해 드리는 가이드 라인을 잘 보시고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는 선생님과 모임을 위해 통신국에서 임의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도 지나고 곧 봄이 오겠지요?
한껏 봄 햇살을 만끽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
2012년 2월 27일
통신국장 강이욱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