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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임정관
전남국어교사모임 정관입니다.

전남국어교사모임 회칙(안)

제 1 장
제 1 조 (명칭) 모임의 이름은 “전남국어교사모임”(이하 모임)이라고 한다. 
제 2 조 (목적) 이 모임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① 올바른 국어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연구, 실천하고 보급한다.
② 국어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계발한다.
③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 실현을 위한 제반 활동을 한다.
④ 회원의 단결과 친목을 도모한다.
 
제 3 조 (모임의 위상) 이 모임은 (사)전국국어교사모임(이하 전국모임)의 지역조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이 모임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① 지역회지의 발간
② 국어교육에 관한 각종 연구
③ 국어교육에 관한 각종 자료의 제작 및 보급
④ 회원의 교육과 교류를 위한 각종 연수 개최
⑤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 실현을 위한 연대 활동
⑥ 올바른 우리말글 문화와 교육 문화 정립을 위한 사업
⑦ 기타 모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일
제 5 조 (사무실의 위치) 이 모임의 사무실은 전남 지역에 두도록 하며 구체적 장소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제 2 장  회원
제 6 조 (회원 자격) 이 모임의 회원은 모임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사람으로 한다.
제 7조 (회원 구분)
 이 모임의 회원은 정회원, 자료회원으로 한다.
① 정회원은 전남지역모임의 초?중?고등학교 국어 교사를 비롯하여 예비 국어교사, 대학에서 국어교육을 강의 또는 연구하는 사람이나 기타 국어교육에 관심을 갖는 사람 가운데, ‘(사)전국국어교사모임’을 통해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치고 월회비를 내는 사람을 이른다.
② 자료회원은 (사)전국국어교사모임에 자료회원 가입신청을 하고 자료회비만 내는 사람을 이른다.
제 8조 (회원 입회절차)
 신입 회원은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회비(월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된다.
제 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모임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표현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모임의 각종 직책에 선임될 수 있으며, 자료회원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수한 직책에 선임될 수 있다.
④ 정회원과 자료회원은 모임의 제반 활동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정회원과 자료회원은 모임이 발행하는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⑥ 정회원과 자료회원은 모임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제 10 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다음의 경우에 회원은 탈퇴하거나 자격을 잃을 수 있다. 
① 회원은 본인의 뜻에 따라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② 정회원과 해당 자료회원은 전국모임 회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모임의 회칙에 따라 회원 자격을 잃거나 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③ 정회원과 해당 자료회원은 연회비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모임의 회칙에 따라 회원자격을 잃거나 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④ 본 모임의 목적과 어긋나는 행위를 명백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에게 해명 기회를 허락하되,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결의에 의해 탈퇴시킬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 11 조 (임원의 종류) 이 모임은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① 회장 : 1인
② 집행부서장 : 사무국장, 총무부장, 연수홍보부장, 편집부장, 정보통신부장 각 1인 및 모임 운영에 필요한 부서장
③ 각 연구 소모임의 대표
 
제 12 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 : 모임을 대표하고 총회 및 운영위의 의장이 되며 전국모임의 이사가 된다.
② 사무국장 : 모임의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한다.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부장 : 모임의 재정 운용, 회원 관리 및 자료 관리를 담당한다.
④ 연수홍보부장 : 모임의 연수를 기획하고 집행한다.
⑤ 편집부장 : 모임의 활동 내용을 자료로 수집하며, 연수 자료집을 제작한다. (사)전국국어교사모임 편집국의 지역 편집위원을 겸한다.
⑥ 정보통신부장 : 모임의 사이버상의 통신망을 설계관리하고, 모임의 홈페이지를 운영 관리하며, 모임의 사업을 널리 알린다.
⑦ 연구 소모임 대표 : 연구 소모임을 이끌고 운영위에 참여하여 소모임 회원의 의사를 개진하며, 모임의 사업 진행에 적극 참여한다.
 
제 13 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의 피선거권은 정회원에게만 있으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집행부서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단 자료회원을 집행부서장으로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는 특수한 임무에 한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구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③ 연구 소모임 대표는 연구 소모임에서 추천 선출한다. 
 
제 14 조 (임원의 임기)
①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시작일은 1월 1일로 하고, 임기 만료일은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 15 조 (총회) 이 모임은 총회를 두어 정관개정과 임원선출 및 주요 사업을 결정한다.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거나 정회원 1/3 이상이 발의하여 개최한다. 
④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총회는 필요할 때, 그 결정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16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② 부회장, 사무국장, 회계 감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
③ 모임의 해산 및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 사업 계획, 사업의 평가 승인 및 연구 소모임 편성 승인 
⑥ 기타 모임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 17 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한다. 
② 총회에서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성립한다.
③ 모임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사)전국국어교사모임의 정관에 준하여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18 조 (회의록) 총회의 회의 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모든 회원에게 1주일 내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 19 조 (연구 소모임 구성) 
① 총회에서 회원들의 연구 소모임 활동 희망을 심의한 후 구성한다.
② 각 회원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연구 모임이나 지역 모임에서 활동할 수 있다. 단, 정회원은 반드시 1개 이상의 연구(소)모임에서 연구활동을 하여야 한다.
③ 연구 소모임 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모임의 운영위원으로서 책임과 권리를 갖는다. 
④ 연구 소모임 연구와 활동은 독자성을 존중하되 주요사항은 운영위의 결의에 따른다. 
 
제 20 조 (운영위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 집행부서장, 연구 소모임 대표로 구성한다. 
 
제 21 조 (운영위의 소집) 
① 운영위는 정기 운영위와 임시 운영위로 나눈다. 
② 정기 운영위는 월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운영위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④ 운영위는 재적 위원 1/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 22 조 (운영위의 기능) 운영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사업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② 모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 결산서의 준비에 관한 사항 
④ 회칙의 작성 및 심의 준비에 관한 사항 
⑤ 신입회원의 가입 승인 및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⑥ 총회에 올릴 안건의 작성 
⑦ 회장선출에 관한 준비 사무 
⑧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집행 
⑨ 회장이 부의한 긴급 안건 협의 
 
제 23 조 (운영위의 회의록) 운영위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전회원에게 1주일 안에 알린다. 

제 5 장 재정 
제 24 조 (재정) 이 모임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전국국어교사모임의 교부금, 사업수익 및 기타 비용으로 한다. 

제 6 장 부칙 
제 25 조 이 회칙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 26 조 이 회칙은 회칙 통과일로부터 효력이 있다.